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국가재정법을 적용받는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갑설) 국가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을설) 국가재정법을 적용받는 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4호 에 의거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원천징수가 면제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 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법인 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개정 2009.2.4>】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0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09.6.8 부칙>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 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나. 관련사례 ○ 법인46013-1553, 1999.04.26. 【제목】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안됨 【질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5793호, 1999. 2. 5 공포)의 개정으로 보장사업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 장해인의 유자녀에 대한 지원사업이 교통안전공단에게 위탁됨에 따라, 동 지원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은 공단의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지원업무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의 위탁업무를 대행하면서 지원사업 교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예금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검토내용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 하여「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을 참고하는 것으로 회신하고자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