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5%로 소득세를 부과함
전 문
[회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5%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영농조합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전액 ‘농업소득외’
인 경우 그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세율?
나. 사실관계
○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1994.3.8. 설립하여 수년간 영농사업(묘목 등
재배 및 판매)을 영위하다가 본 영농조합사업의 운영 사정으로
- 2006.8.31. 조합원들의 해산하기로 결의하여, 해산
등기하고 청산인으로 조합원 중 한 분이 청산인으로 등기했으나 청
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09.9.21. 잔여재산 청산을 필했음
-
그간 2006~2008년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규정에 정
한 농업수입은 없고, 농업소득외(부동산수용처분 가불금 인정이자)만 있어 계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온 상태임
*
당해 법인은 창립일 이후 농업소득은 해당연도의 관리비에도 못미치
는
관계로 농업소득이 발생할 수 없었고, 농지수용(매매)으로 인한 농지
처
분이익과 처분에 의해 발생한 잉여금자금 가불에 의한 인정이자만
이 주 소득 원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
인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
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농업
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
의
조합원
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
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
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
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
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
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
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
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
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
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
법인에게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
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②
법 제6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
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2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
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중 농업소
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배당확정일이 속하
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
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3.
해산한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
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
로 취득
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
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
는 날로 한다.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116, 2009.01.09
귀 질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의 과세특례를 적용.
○ 서면2팀-1848, 2004.09.06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도정업에서 발생한 농업
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는 조
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면제되
는 것임.
○
서이46012-11967, 2002.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 증자에 참여하여 조합원수가 증가한 경
우
조합원수는 매사업연도 종료일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
이며,
같은조에서 조합원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
는 조합
원으로서 준조합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1928, 2001.07.05.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는 같은조 제7항의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면제대상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