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금융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
소득
을 지급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제1안>
「법인세법」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안>
「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4호 및 제3항에 따라 채권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실관계
○
2009. 12. 31. 「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으로 2010년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채권이
자
에 대하여는 법
인세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었으나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기금에 귀속
되는 이자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기금관리주체인 국민연금기금은 종전부터 비과세
법인으로서 적용되어 왔으며(재무부법인22631-17, 1992.1.21. 및 법인22601-74, 1992.1.10)
-
이에 따라 동 기
금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이자에 대해서도 원천징
수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음
| Ⅱ | | 관련규정 |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
: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
국가재정법 제5조
【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
용할
수 있다.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 제1항 관련)
1. 고용보험법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8.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법 제101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국민연금법 제10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국민연금법 제103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운용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법 제106조
【기금 출납】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계리(計理)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02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2. 법 제102조 제4항에 따른 기금의 계리
○
국고금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
서의 장을 말한다.
○
국고금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중앙관서의
장
이 관리·운용(
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
한다)
하는 기금
.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
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제외한다.
②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한다.
| Ⅲ | | 관련사례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54, 2005.09.30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
된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
는 것이며
, 이
경우 동 기금의 관리ㆍ운용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동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3-11094, 2003.06.03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
운용
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
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
보증
기
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
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에 따라 원천
징수해야 하는 것임.
○ 서이46013-10505, 2003.03.12
귀 질의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
에 따라 정
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
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83, 2000.02.19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
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
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
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3-3197, 1999.08.14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위탁받아 관리
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1553, 1999.04.26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
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923, 1995.04.04(질의자 : 보건복지부)
【질의】
1.
기금을 위탁 관리·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수익
에 대한 법인세 부과여부를 물은 질의에 대해 귀부에서 "…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기금에 귀속하는 이자소득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회신함.
2. 이와 관련하여 재무부가 1993. 11. 30 국책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에 ○○통신 주식매입을 요청하는 바 정책
적
차원에서 약 4,092억원의 동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신규로
조성되는 자금으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국민연금기금
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회사채를 이자계산 기간전에 중도에 매각하였는 바 이와 같이 중도에 매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됨.
【회신】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
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법인22631-17, 1992.01.21
【질의】
1.
국민연금법 제82조
에 의하여 설치되고 우리부(보건사회부)가 관리·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이를 운용·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공채등의 이자소득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귀부에서 회신하여 준 바 있음.
2.
그러나 국세청 예규 제37번, 법인 22601-2160 (1989. 6. 14)에 국
민
연금관리공단에서 회사채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
예규 제38번, 법인 22601-2310 (1989. 6. 26)에는 법률에 의하여 국가
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에 의거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사채
발행회사등 관계회사와 일선세무서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탁 관리·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관하여 빈번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임.
3.
위 국세청 예규 37번은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운용하게
하고 있는 법적근거, 국민연금기금의 설치목적과 관리·운용상의 특성
을
간과한 것으로, 동 예규 제38번이 귀부에서 기 회신하여 준 바와 부합
된다고 사료되어 재질의하니 과세여부에 대한 혼란이 없도록 하
여
주기 바람
.
【회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
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제4항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공채등의
이자소득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
100조의
4(←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
니하는 것임.
○ 법인22601-74, 1992.01.10
귀 질의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관리운영
하
는
국민연금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11조) 제1항제1호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22601-279, 1989.02.28
【질의】
해외건설진흥기금에 대한 예금이자도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예산회계법(→국가재정법) 제89조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기타의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