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시 기준시가 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산정한 ‘미공시가격’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2.08
요 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2009.08월에 분양
해당 아파트의 10개 단지 중 8개 단지
의
아파트는 기 분양되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고시되었으나 2009년 8월 분양
된 2개 단지는 4월 기준시가 고시 예정
※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아파트의 가격이 296백만원임
나. 질의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산정한 ‘미공시가격’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
가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
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
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
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
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
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
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
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
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
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
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
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
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4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
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