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8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에게 국내기업 및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다양한 혜택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소득세법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사용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장려상금, 장기근속상금, 특별 업적상금, 제안상금의 소득구분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소득46013-2256, 1993.07.29, 서면1팀-275, 2005.03.09, 제도46011-10535, 2001.04.11 및 소득1264-848, 1982.03.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사실관계 주한미군 규정690-1(한국인 인사 규정)에 의해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 게 국내기업 및 정부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낮은 수준의 혜택을 보상하기 위하여 혜택수당지급 ※ 혜택수당 50개 이상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조사를 실시하여 본봉의 1.7%를 지급 ․ 가족행사수당 : 가족의 결혼, 사망, 환갑, 칠순 등에 지급되는 경조사비 비용을 고려하여 본봉 의 0.45%지급 ․ 연가조정수당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연가와 50개 이상 국내기업을 비교하여 차액지급 ․ 공휴일조정수당 :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공휴일과 50개 이상 국내기업을 비교하여 차액지급 ․ 기타수당 : 직장회식비, 직장야유회비, 직장체육비 등의 수당 나. 질의 내용 주한미군 한국직원에게 지급하는 혜택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질의2 가. 사실관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장려상금, 장기근속상금, 특별업적상금, 제안상금 등 의 상금 지급 나. 질의 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장려상금, 장기근속상금, 특별업적상금, 제안상금 등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 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 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 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 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 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 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 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 2 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 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 이 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 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 수가액과 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 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 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 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 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 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 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ㆍ요양일시금ㆍ장해보상금ㆍ사망조위금ㆍ사망 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 연 금특별부가금ㆍ재해부조금ㆍ재해보상금 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해ㆍ질병으 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 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 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 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 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 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 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 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18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받는 모범공무원 수 당 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 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3. (삭제, 2003. 4. 14.)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나. 관련사례 ○ 소득46013-2256, 1993.07.29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20 ① 1호)의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하는 포괄적 의미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38) 각호의 규정은 동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 으로 보는 각종 수당 등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 시행령에 열거되지 아 니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2.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12 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 원천-636, 2009.07.22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에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직원 본인 및 직원 가족 명의의 집전화 통신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309, 2009.04.09 연수기간 중 연수생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중식비, 등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에서 열거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 서면1팀-1439, 2005.11.28 근로자파견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각종 수당 포함)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 고,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 는 것 임. ○ 서면1팀-275, 2005.03.09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 법 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 로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제도46011-10535, 2001.04.1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 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 하 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 수 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 임. ○ 소득1264-848, 1982.03.17 사원이 사내에서 발간하는 사보 등에 게재하는 원고를 업무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제 출한 경우, 그 대가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 로 보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