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투자신탁 해지시 과세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7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여 받는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을 해지하면서 받는 분배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끝.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신탁이 2004.12월 21 설정되었으며, 2008.8.28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익증권을 136억원에 매수하였고 2008년 12월말에 수익자 전원 동의에 의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잔여재산 분배금으로 139억원을 받았음 ○ 질의내용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시 분배받은 금액에서 수익증권 취득가액을 차감하는지, 아니면 투자신탁설정에 따른 투자재산평가금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 關聯法令 |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 12. 30. 개정)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6. 12. 30. 개정) ②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⑨ 제1항 내지 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 12. 31. 신설)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따른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 (삭제, 2007. 2. 28.)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이익”이라 한다)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8. 2. 22. 개정) 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제1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 ⑤ 투자신탁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3호 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은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2008. 2. 22. 신설) ⑥ 투자신탁이익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⑦ 투자신탁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 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006. 2. 9. 개정)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⑨ 제8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5. 2. 19. 개정)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 2. 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2007. 2. 28. 신설) 과세기간 종료일 3의 3.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7. 2. 28. 호번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2005. 2. 19. 개정)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1998. 12. 31. 개정)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1998. 12. 31. 신설)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2005. 2. 19. 개정)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투자신탁의 이익 (2007. 2. 28. 개정)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2003. 10. 4. 제정) 1. 제166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003. 10. 4. 제정) 2.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한 경우 (2003. 10. 4. 제정) 3.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4. 자산운용회사가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폐지한 경우 5. 수익자총회에서 투자신탁의 해지를 의결한 경우 (2003. 10. 4. 제정) 6. 수탁회사가 영업허가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166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3. 10. 4. 제정) 1.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제2항 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의 인계 또는 존속지시를 받은 때 (2003. 10. 4. 제정) 2. 자산운용회사가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양도인가를 받은 때. 이 경우 양도인가를 받은 업무에 한한다. (2003. 10. 4. 제정) 3. 자산운용회사의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인 때 (2003. 10. 4. 제정) 4. 자산운용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지체없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2003. 10. 4. 제정) 5.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자산운용회사에 그 업무를 양도한 때 (2007. 7. 19. 개정) ④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당해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003. 10. 4. 제정) ⑤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지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