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농조합법인의 의제배당소득 조세특례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9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법인해산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인 조합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끝.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 처분이익 등이 발생하여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배당하였음 ○ 질의내용 해산하면서 지급하는 소득이 배당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66조 에 규정하는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關聯法令 | ○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006. 12. 30. 개정)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제46조 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4. 12. 31. 신설) ○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12 ② 법 제66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6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④ 법 제66조 제4항ㆍ제7항 및 법 제68조 제2항 전단ㆍ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6조 제4항 및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다만, 제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⑥ 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납부는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⑦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법 제6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1998. 12. 31. 개정)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1부 (1998. 12. 31. 개정) | 關聯例規 | ○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출자자가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금액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206,2004.02.13. 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6, 2004.11.05. 당해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금액중 1인당 합계액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 2004.02.13.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어촌계가 해산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 2005.01.11. (질의내용) 당사는 새마을금고법(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본 법인(새마을금고)은 청산 절차중에 있으며 청산시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총회의결에 의하여 처분하도록 정관에서 정하고 있음. 청산총회에서 잔여재산을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에게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분배토록 의결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5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의 5 각호의 금융기관(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의제배당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2004.02.13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어촌계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어촌계가 해산하는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자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2004.03.02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435,1997.09.19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 1. 우리 센터에 2004.12.06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한 추가회신으로 법령검토에 시일이 소요되어 답변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조합 탈퇴시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농업․ 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와 관련있는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