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보유주식배당 원천징수특례 적용 지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9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규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에서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에 규정하는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에 있어서 의제배당소득의 지급받는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質疑事項 | □ 사실관계 코스닥 상장법인이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자기보유 법인주식에 대해 배정을 하지 않아 일반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함에 따른 배당소득 발생 - 무상증자 이사회 결의일 : 2008.11.17 (거래소 공시) -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 2008.12.3 (신문공고) - 무상증자 신주교부일 : 2009.1.2 □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보유주식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소득의 지급받는 시기는 언제인지 | 關聯法令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코스닥상장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2005.12.31, 2006.12.30> 1.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 의 규정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6.12.30>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④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5.12.31, 2006.12.30> ⑥ 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⑦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6의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01.12.31, 2004.12.31, 2006.12.30, 2007.12.31>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3의2.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3의3.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투자신탁의 이익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제19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날 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지급을 받은 날.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1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월이 되는 날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배당소득 제46조 각 호에 규정된 날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關聯例規 | ○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