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 가액(투자금액)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 가액(투자금액)에 대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거주자가 2009.12.31까지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의 의미가 투자신탁에 가입계약하고 납입(불입)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을 의미하는지?
사실관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인 당사
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을 설정하
여 운용하고 있음.
○
이 투자신탁은 2007.3.20에 설정되었으며 투자자가 매입을 원할 경
우 추가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추가형으로 운용되고 있음. 동 조항의 일몰기한인 2009.12.31. 이후에도 투자자가 원할 경우 추가매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 투자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의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2009.12.31까지 가입하는 경우로서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Ⅱ |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
원 이하인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ㆍ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4조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
의 6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
세특례】
① 법 제91조의 7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이라 함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채권
및 어음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금융감독원의 장이 정하는 등급의 채권 및 어음(이하 이 조에서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 7 제1항에서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회사 또는 투자일임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
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 고수익고위험채권 등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고,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고수익고위험채권 등
또는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
안 합산하여 동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Ⅲ | | 관련사례 |
○ 서면1팀-1560, 2005.12.19(법규과-1534, 2005.12.14.)
【제목】
계약기간 3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인출(해지)일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것임
【질의】
1.
세금우대 예금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는 경우 일반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7항
)
2. 질의내용
만약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계약)하고 14개월경과 후
일부 인출(해지)한 경우로서 당해 인출(해지)분이 입금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후의 인출한 경우에,
①
그 인출(해지)금에 대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② 인출(해지)분 이외의 잔존 적립금에서 일부 인출(해지)후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세금우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③
그 효력이 유지 될 경우 일부 인출(해지)후 추가 적립금에 대해서도
기존의 세금우대 혜택이 지속적으로 부여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 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 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