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외국 모법인 으로부터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30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가. 질의내용 ○ 근로자가 처분제한기간이 있는 주식과 처분제한기간이 없는 주식을 사용자로부터 동시에 부여받은 경우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가액에 처분제한기간에 따른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제한부 주식의 시가로 계산하여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골드만삭스 증권회사 서울지점(이하 ‘국내지점’)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골드만삭스 그룹 인크(The Goldman Sachs Group, Inc ; 이하 'GS Group')의 자회사의 대한민국 내 지점으로서 - 국내지점은 일부 종업원에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GS Group 주식을 보수의 일부로 제공하고자 함 ○ 국내지점은 GS Group의 ‘골드만삭스 주식에 기초한 수정 보상 플랜’에 따라 2008년 12월 종업원에게 제한부 주식 부여 단위(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를 부여함 ○ RSU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RSU는 일정금액의 행사가격을 지급하여야 하는 스톡옵션과 달리 종업원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없음 - RSU는 GS Group의 보통주를 표상하는 명목상의 단위로서 종업원이 RSU를 부여받는 경우에도 약정에 따라 근무기간 등의 요건 충족 시 주식을 인도 함 - RSU 부여 후 3번에 나누어 주식이 부여되나 이때 부여되는 주식 중 50%는 2014년까지 처분이 제한되는 제한부조건이며 나머지 50%는 처분제한조건이 없는 무제한부주식인바 - 제한부조건 주식과 무제한부조건 주식의 차이는 2014년까지 처분 제한의 유무 만 있음 * 제한부조건주식과 무제한부조건주식의 비교 | | 제한부조건 주식 | 무제한부조건 주식 | | 주식의 교부 | 종업원 명의 주식계좌 입금 | 종업원 명의 주식계좌 입금 | | 배당금의 수령 | 수령함 | 수령함 | | 의결권 행사 | 행사 가능 | 행사 가능 | | 처분기간 여부 | 2014.1월까지 처분제한 | 처분제한기간 없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 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가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 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의 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1341, 2005.11.4.( ⇦ 법규과-847, 2005.10.28.) (사실관계) 폐 법인은 영국에 모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서 간부급 종업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특정해당연도의 업무성과에 따른 조건부주식보너스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폐법인의 모사는 1년 동안의 업무성과에 따라 조건부 주식 보너스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연도 초에 업무성과에 따라 부여받을 당해 조건부 주식보너스는 영국 모사의 주식(영국 런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음) 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조건부 주식 특징 및 내용 업무성과가 이루어질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만 3년의 유예기간동안 퇴직 및 종업원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해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여된 주식보너스는 취소되며, 다만 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3년간의 유예기간중에 질병, 사고, 정년, 사망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소유권이 완전 이양됨. 또한, 해당 3년동안은 동 주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여된 주식에 대하여 3년동안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는 보유하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 주식에 부여된 압수 및 양도제한권이 해소됨 (질의내용) 1) 동 조건부주식 보너스와 관련한 소득의 수입시기와 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2) 수입시기가 조건부주식을 부여받은 시점인 경우 잔여기간 동안 종업원에 대한 주식의 보유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된 권리제한부 주식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 부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시가로 하는 것 임. 2. 또한 당해 임직원이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사함에 따라 주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반납한 주식을 당초 주식을 부여 받은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임 ○ 서면2팀-398, 2005.3.10. 외국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권리가 부여되는 제한주식(restricted stock)을 부여받은 경우, 동 제한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권리가 발생하는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 서이46013-11307, 2002.7.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급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