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9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성과배분 상여금 지급시 해당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1팀-361, 2008.03.19 및 소득-2614, 2008.07.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2~3개월 뒤 직원별 성과급이 확정되어 성 과급 지급 나. 질의내용 개인별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나. 관련예규 ○ 서면1팀-361, 2008.03.19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 는 경 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소득-2614, 2008.07.30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 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 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