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성과배분 상여금 지급시 해당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1팀-361, 2008.03.19 및 소득-2614, 2008.07.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2~3개월 뒤 직원별 성과급이 확정되어 성
과급 지급
나. 질의내용
개인별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나. 관련예규
○ 서면1팀-361, 2008.03.19
매출액ㆍ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
는 경
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소득-2614, 2008.07.30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이
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
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