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137, 2009.01.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회사이며 재해사망, 재해상해, 암진단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
근로자의 암진단 확정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화사에서 보험금 수령 후 근
로자에게 보험금 지급
나. 질의내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
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
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137, 2009.01.12
법인이 피보험자인 대표이사 사망 또는 만기시에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가
상해시에는 대표이사를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법인이 납입
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의 금액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대표이사 상해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