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회사에서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9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법인-137, 2009.01.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회사이며 재해사망, 재해상해, 암진단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회사에서 부담 근로자의 암진단 확정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화사에서 보험금 수령 후 근 로자에게 보험금 지급 나. 질의내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 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 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137, 2009.01.12 법인이 피보험자인 대표이사 사망 또는 만기시에 법인을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가 상해시에는 대표이사를 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법인이 납입 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의 금액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대표이사 상해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