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전 문
[회신]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유사 기 질의 회신문(원천세과-1036, 2009.12.17, 원천세과-354, 2009.04.23 및 서면1팀-15, 2008.01.0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03.8.19 장기주택마련저축가입 후 ’08년 배우자와 공동명의 주택취득
주택 취득 후 ‘09년 4월 최초 기준시가 고시 - 3억4백만원
나. 질의내용
’07.12.31이전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여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 취득 시 주택마련저축공제 여부
2. 질의내용애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3.12.30개정)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
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
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
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
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 (구)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2005.12.31개정)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
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
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
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
택
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
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
부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0조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대
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현행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
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
하인 주택
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
부칙 (2007. 12. 31. 법률 제8827호) 제26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
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⑤
법 제87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이란 주
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예규
○ 원천세과-1036, 2009.12.17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6.1.1. 이후 국민
주
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
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
용되는 것임
○
원천세과-354, 2009.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
에
있
어서 2007.12.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
년 이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
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
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
는 것임.
○
서면1팀-15, 2008.01.03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
한
소
득공
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
던
근로자가 동
저
축 가입 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
우
에
는
취득당시 당해
주
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에 한하
여
동 규
정이 적용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