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계약기간 1년 단위의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CMA)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하여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 저축계약기간(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한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계약기간 1년 단위의 발행어음·어음관리계좌(CMA)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하여 가입한 거주자가 당해 저축계약기간(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그 해지한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89조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계약기간 1년 단위의 어음․어음관리계좌(CMA)
를 기초로
한
만기 3년의
세금
우대종합저축
(
계약기간
자동갱신 방식)에 가
입한
저축자
가 가입 후 1년을 경과하여 해지하는 경우에
- 1년 경과분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한지?
| 1년 1년 1년 |
| | | | | | |
| | | 이자소득 | | | |
| 저축가입(3년 약정) 해지 |
*
CMA(Cash Management Account) : 어음관리계좌. 자산관리계좌라고도 함
.
종합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CMA의 계약기간은 법령에
의해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자본시장법
§336)
사실관계
○ 당
사(금호종합금융)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에 의해 설립된 종합금융회사로서 고
객으로부
터
자금 예수 및 어음의 할인․매매․등 단기 또는 중장기 금융업무, 외
국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종합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발행어음과 CMA가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의해 각 예금상품의 최장 만기는 1년임.
-
발행어음 상품의 성격은 확정금리형 정기예금이며, CMA상품은 변동
금리형 수시입출금식 예금(적금식 CMA는 정기불입식 예금)임
○
당사는 발행어음 및 적금식 CMA상품을 기초로 하여 3년으로 약정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예정에 있으며
-
법령에서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객과의 약정은 3년
으로
예금계약이 체결되어지나, 내부적으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자동 연장
(자동갱신)하는 형식임
| Ⅱ |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이하 "세금우대종합
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ㆍ공제
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세금
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명당 3천만원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
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을 적용하
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
망ㆍ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채권 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탁할 것
2. 금융기관으로부터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채권 등이 아닐 것
3.
채권 등을 계좌에서 인출하지 아니할 것
. 채권 등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한 날부터 당해 채권 등에 대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립식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자가 불입할 것을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⑥ 투자신탁의 경우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총액을 계산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①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5조
①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을 말한다
.
② 법 제33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음관리계좌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법 제336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회사가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업무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46조
【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
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어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
업어음을 제외한다)
| Ⅲ | | 관련사례 |
○ 서면1팀-1560, 2005.12.19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으로서 계약
기간 3년의 적립식 투자신탁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한 후에 당해 투자신탁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지)하는 경우
그 인출(해지)일까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
하는 것이나, 인출(해지)일이후 당해 투자신탁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1643, 2003.09.15
【질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가 판매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조세특례
제한법 제89조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채권저축의 대상채권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1년 만기의 발행어음 저축상품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소득46073-67, 2001.03.23
【질의】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CMA(어음관리계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