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물거래증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8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6조제2항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 받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6조 제2항에 따라 거래증거금을 예탁 받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한국거래소가 회원사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예탁 받은 선물거래증거금을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한국거래소는 회원사인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들로부터 선물거래를 할 때 한국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선물 거래대금)의 이행을 보증 하기 위하여 선물거래증거금을 예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6조제2항 - 증거금의 납부의무자 : 결제회원(증권회사 및 선물회사로서 모두 금융기관에 해당함) * 결제회원 :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결제회원 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거래의 결제를 자기의 명의로 하거나 매매 전문회원으로부터 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로 하는 회원 - 납부형태 : 회원사가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형태로 예치함 - 현금 거래증거금의 운용 : 한국거래소의 명의로 정기예금, 통화안정채권, MMDA 등에 예치하고 있음 - 이자소득의 귀속 : 거래증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회원사별 거래증거금 예탁잔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회원사별 거래증거금에 산입 함(파생상품시장 운영규정 §92) - 거래증거금 등의 인출 : 결제회원은 거래증거금을 초과 예탁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액을 인출할 수 있음 - 회계처리 : 거래증거금은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아니함 ○ 한국거래소는 당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였으나 - 「법인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 개정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 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 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2008. 12. 26.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2008. 12. 26.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②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009. 2. 4.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05. 2. 19.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2009. 2. 4.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009. 2. 4. 개정)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2009. 2. 4.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9. 2. 4.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2009. 2. 4. 개정)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2009. 2. 4. 개정)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2009. 2. 4. 개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2009. 2. 4. 개정)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2009. 2. 4. 개정)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2009. 2. 4. 신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2009. 2. 4. 신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2009. 6. 8. 신설)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9. 6. 8. 호번개정) ○ 서이46012-10967, 2003.05.14. 재정경제부 법인 46012-146(2002.9.9)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시마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를 가려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면 족하다는 의미 이며 이자소득의 실질귀속 자가 법인세 비과세 대상법인임이 원천징수 이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과오납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임 한편, 예금 등을 명의상 소유자 명의로 예치하고 당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액을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이므로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명의상 소유자인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재법인46012-146, 2002.09.09.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수령하는 대행사업비는 법인세법 제15조 에 의하여 직접관리비와 간접관리비의 구분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 단체의 대행사업비를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에 동 이자는 예수금에 해당되어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나, 동 이자가 시설관리공단 명의의 예금에서 발생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 법인46013-3376, 1998.11.06.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감독원에 예치하는 보호예탁금의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험감독원이 동 예탁금을 채권 등으로 운용시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