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체력단련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서인 노동부 소관 사항임
전 문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체력단련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의 과세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관련예규
○ 재산46300-2032, 1999.11.29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학자금ㆍ주택자금 등인 경우는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