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예금상품 가입고객이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거래약관에 따른 대출이자 이자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8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당해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약관에 따르는 것이며,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당해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약관에 따르는 것이며,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예금상품 가입고객이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거래약관에 따른 대출이자 이자소득 해당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예금에 가 입한 본인(제3 자 포함)의 예금 잔액과 연계한 거래 약관에 따른 대출이자 상 당액과 일반적인 대출이자의 차액이 이자소 득에 해당하는지 와 원천징수대상 여부 (제1안)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제2안)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甲사는 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품이 있음 - 상품은 대출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저축예금(입출금 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이하 “저축예금”이라 함)에 가입하면, 일반저축 예 금과 동 등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 중 하나의 방 법 으로 대출이자 산정 시 고객의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우대받은 연결예금의 범위는 본인 이외에 제3자의 경우에도 허용하여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한데 대한 혜택으로 대출금리 인하 가. ‘대출원금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저축예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고객의 대출원금에서 차감한 후 대출이자를 산정하여, 고객 의 대출금의 이자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것 나. ‘저축예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고객의 대출이자 부과 대출원금에서 차감 후 대출이자를 산정하여 고객의 대출금 의 이자를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것 다. 예금금액 구간별로 대출금의 차등금리 적용 [사례] 고객 A의 대출금이 1억원이고 예금 통장에 1,500만원이 예치되 어 있는 경우 ① 1억원의 5%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 만큼은 대출금 1억원 에서 차감하여 9,000만원에 대한 이자만을 부담하게 하거나 ② 1,500만원의 50%인 750만원을 대출금 1억원에서 차감하여 9,250만원 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것 ③ 또는, 예금금액이 대출금액의 15%이므로 대출금리에 0.6%의 인 하율 을 적 용하여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것 * 예시 : 예금잔액이 대출금액의 0~10%인 경우는 대출금리에서 0.3% 인하, 10~20%인 경우는 0.6%, 20~30%이면 0.9% 등으로 금리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여 해당 이자만큼 감면 후 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것 | Ⅱ | | 관련규정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 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 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 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 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 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은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 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 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① 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에 게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 Ⅲ | | 관련사례 | ○ 서면1팀-1592, 2007.11.21.(⇦ 법규과-5358, 2007.11.05.)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의 이자는 당해 예금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 금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금리를 경감받고 포기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1팀-939, 2005.07.29 (⇦ 법무과-2933, 2005.7.28.) 신용카드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 이 정기예금에 기입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예금가입액에 따라 현 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정기예금 만기(해지)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과 정산함에 있어 적립된 포인트가 선지급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을 만기(해지)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예금 가입시 선지급한 금액은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대법원76누25, 1977.12.27 판결 소득세라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입될 소득에 관하여 부과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 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현실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 대법원96누19154, 1997. 6. 13.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 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 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 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 ○대법원85누323, 1985.07.23 소득세법은 소득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손해금채권은 그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실로는 미수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 성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채권자가 위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 상에서 공제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임. ○ 이자제한법 제4조 【간주이자】 예금(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 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