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주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주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 해당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1주택을 취득한 후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 취득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3.12.09.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비과세목돈마련저축, 2003.12.9~2010.12.9) * 무주택 요건 해당 ○ 2006.04.06.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체결(분양가 2.5억원) - 2008.5.15.잔금납부 후, 2008.6.27. 분양아파트 소유권등기 완료 * 1가구 1주택 ○ 2009.11.25. 아파트 추가 취득 예정(공시가격 2.1억) - 2009.9.19일 매매계약 체결, 11.25일 잔금 지급 후 등기이전 예정 - 1가구 2주택 해당(기존 주택 매도일정 미정) ○ 2009.12월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예정(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 Ⅱ |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 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 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 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 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 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 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 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 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 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 는 파산선고 | Ⅲ | | 관련사례 | ○ 원천세과-2847, 2008.12.12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 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 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