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주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주택”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 해당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1주택을 취득한 후 1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 취득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해지 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3.12.09.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비과세목돈마련저축, 2003.12.9~2010.12.9)
*
무주택 요건 해당
○ 2006.04.06. 신규아파트 분양계약 체결(분양가 2.5억원)
- 2008.5.15.잔금납부 후, 2008.6.27. 분양아파트 소유권등기 완료
*
1가구 1주택
○ 2009.11.25. 아파트 추가 취득 예정(공시가격 2.1억)
- 2009.9.19일 매매계약 체결, 11.25일 잔금 지급 후 등기이전 예정
- 1가구 2주택 해당(기존 주택 매도일정 미정)
○ 2009.12월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 예정(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
| Ⅱ |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
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
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
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
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
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⑥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3
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와 제80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
며,
법 제87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려는 자는 기
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
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⑤ 법 제86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
는 파산선고
| Ⅲ | | 관련사례 |
○ 원천세과-2847, 2008.12.12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주택의 취득으로 당해 저축계약일부터 7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
은 당해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때 주택의 범위에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포
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