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자들을 금융권에 위탁하고 1인당 20만원씩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시 비과세되는 학자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9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 법인 46013-1550, 2000.07.12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랍니다. ○ 법인46013-1550, 2000.07.12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1. 질의 내용 근로자들에게 금융권에 위탁하여 교육, 세미나,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1인당 20만원씩 근로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 제공 시 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당해연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관련예규 ○ 법인46013-1550, 2000.07.12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