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산업단지 선수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7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법인46013-1889, 2000.09.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質疑事項 | □ 질의내용 ○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00일반산업단지의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13항(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에 따라 정산 후 대금을 완납한 자에 대해서는 선수금 이자 부분을 반환해야 하고, 중도금이 남은 있는 계약자의 경우에는 잔대금에서 차감하여햐 하는 바(계약서에 규정) - 이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 | 檢討意見 | □ 관련법령 ○ 소득 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3.28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삭제 <2006.12.30 부칙>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 세법 기본통칙 16-1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1997.04.08 개정)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1997.04.08 개정)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1997.04.08 개정)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97.04.08 개정)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 관련예규 ○ 법인46013-1889, 2000.09.07 [ 제 목 ]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706, 2000.06.30 [ 제 목 ] 농공단지 선납분양대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선수이자의 소득구분 [ 요 지 ]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회 신 ] 농공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011, 2000.07.18 [ 제 목 ] 선수금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소득구분 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공업단지용지를 공급하면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용지가액에서 에누리하거나 할인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회 신 ]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와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업단지용지를 공급하면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용지가액에서 에누리하거나 할인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용지의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