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상속받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물납하는 경우 그 상속개시일의 다음날부터 물납허가통지일까지 당해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상속받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물납하는 경우 그 상속개시일의 다음날부터 물납허가통지일까지 당해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 상속받은 수익증권 물납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거주자가
상속받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 다음날부터
물납일까지 당해
수익증권에서 배당소득이 발생
한 경우 원
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1 안) 물납재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물납이 되는 것인바 소득자
가 국가이므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
(2 안)
상속세의 물납허가를 득한 후 물납대상재산인 수익증권은 국가의
소유로 명의가 변경되는 것인바 보유기간 동안의 배당소득이 있었다면 소
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
상속이 개시되고 물납요건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펀드재
산을 물납 신청하였음
-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물납허가를 득하여 상속인 명의로 변경되
어 있던 펀드 계좌를 관할 세무서의 명의로 변경하여 물납하려고 함
| Ⅱ | | 관련규정 |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
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
례】
①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
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이하 이
조
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은 당
해
채권등의 상환
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
서 "거주자등"이
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
아 소득금액을 계산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
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
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
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
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
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
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
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
까지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
다.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
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
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
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
외한다.
④ 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라 함은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
일”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매도일
(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
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⑦ 법 제46조 제2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 상
당액의
지급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
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
나 비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
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
법」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
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의 이익 (2008. 12. 26.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개정 2009.2.4>】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9.2.4 부칙>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
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3.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
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
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
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
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
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Ⅲ | | 관련사례 |
○ 원천-664, 2009.08.05.(⇦ 법규
1099, 2009.08.0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거주자의 사망
으로 그 수익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
속개시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투자신탁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451, 2009.02.10.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
자증권 및 수익증권을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간의 명의변경 등으로 거래하는 것(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은
소득세법 제46조
의 채권 등에 해당하며 그 보유기간별
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5팀-494, 2006.10.2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
임
○
서면4팀-862, 2007.03.13
「
종합부동산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
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
기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허가를
통지한 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
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로 하는 것
○
재일46014-2203, 1994.07.29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
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
납허가통지일
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Ⅵ | | 참고자료 |
○ 당해 수익증권 집합투자규약 : 미래에셋차이나 솔로몬 증권 투지신탁 1호(주식)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
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
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
로 볼 수 있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
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
“실질수익자명부”
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
재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
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
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
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2008.2.29 부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수익증권 등】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
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
권
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④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
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
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
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
예탁결제원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
⑨
「상법」 제336조
부터 제340조까지 및 제358조의2부터 제360조까지의 규정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
및 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
품
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
목
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
립
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
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수익증권
○
민법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
민법
제102조 【과실의 취득】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게 속한다.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