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1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동일자에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
지
나. 사실관계
○ 거주자가
현재까지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하기 위하
여 같은 날짜(10. 23.)에 기존 주택의 등기 이전 및 새로
운 주택의 등기 예정
-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담보로 상환기간 15년 이
상 대출 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기준시가 요건 충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및 이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
의
구성원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
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
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
는
당해년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
제
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
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
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
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⑦ 법 제5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소유
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
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
유자일 것
⑧ 법 제52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7항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⑪ 제7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
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
간이 만료한다
나. 관련사례
○ 재재산-836, 2004.07.07.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한 경우에는 1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
을 적용함.
○ 서면5팀-354, 2008.02.2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
른 1주택
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
하는 것임.
○ 재소득-116, 2008.05.27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근
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
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
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