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으로 보는것임
전 문
[회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6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SH공사의 주택을 임차한
근로자가 그
임대보증
금을
하나
은행을 통하여
차입하고 하나은행의 직원이
SH공사의 계좌(국민은행)로 입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
이 소득공제대상 주택임차자금에 해당하는지?
나. 사실관계
○
SH공사는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납입통지서를 임차인
에게 지로로 발부하여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을 통하여
임차
보증금을 수령하고 있음
○
임차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SH공사에 임차보증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취급은
행에서 단말기를 통하여 임차인의 성명
및 부여받은 CMS번
호(고유번호)를 전송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 입금사실을 인식하나
-
임차인이 SH공사의
거래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에서 송금하는 경우
에는
SH공사의 계좌에
CMS번호 등의 입력이 불가하여
-
근로자에게 차입금을 대출한 하나은행의 직원이 SH공사 계좌개설 은행
인
국민
은행에 출장을 하여 직접 SH공사의 계좌로 입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세대(이하 제3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
자는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
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②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③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
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 생략
⑤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별
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을 말한다.
⑥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2.
차입금이 제4항의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제112조 제5항 관련) 관련)
가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
에
따른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