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가 입단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계약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07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소속구단에 입단하면서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소속구단에 입단하면서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 선수가 입단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계약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나. 사실관계 ○ 우리 군(기장군)에서는 실업씨름단을 운영하고 있음. ○ 선수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이며, 안정적인 팀 운영과 구단의 우수한 선전 및 다른 구단으로 이적 방지를 위하여 계약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하고 있음 ○ 선수의 연봉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라 매 1년 마 다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구단은 우수선수 유치를 위하여 선수 입단 시 일정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 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 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 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에 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 득ㆍ 연금소득 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 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사례 ○ 서면1팀-383, 2006.03.24(법규과-133, 2006.03.23)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1640, 2005.12.20(과세기준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경영능력 등을 인정받아 회사의 임원으로 영입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계약 (계약기간 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 국심2004중1584, 2004.09.24 사이닝 보너스는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 신 전속적인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전속계약금 이라고도 볼 수 없는 바, 근로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국심 2004서652, 2004.07.08.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하여 계약금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하며,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국심 2003서3091, 2004.02.18.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 아닌 점에서 전속계 약금 으로 보기는 어렵고, 법인의 소속 직원으로서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 로 지급받은 점에서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