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된 퇴직급여액은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18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제3항에 따르며,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0. 1. 31 A사(이하 “회사”라 함)를 명예퇴직하여 2010.2.19. 퇴직 급여액 전액을 ○○○○종금의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여 과세이연하였고 원천 징수 납부한 퇴직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음 - 2011.9.7 위 개인퇴직계좌(IRA)를 해지함에 따라 ○○○○종금에서 퇴직일인 2010.1.31을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적용하고, 세법적용은 개인퇴직계좌 해지일이 속한 2011년 세법을 적용하여 퇴직소득공제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함 나. 질의요지 ○ 개인퇴직계좌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 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 직급여 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 로 한다.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 제48조 【 퇴직소득공제 】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 의 금액 *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 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에 합산 한다.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6, 2011.10.24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1 호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하는 것이므로,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 로 하는 것임 ○ 원천세과-992, 2009.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5항 규정에 의해 과세이연계좌로 이전 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 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에 따라 과세이연계좌 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원천세과-2427, 2008.12.5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여 과세이연한 후 재취업 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개인퇴직계좌에서 일시금을 받는 때 근속연수 계산은 과세이연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