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계좌에 이체(입금)된 퇴직급여액은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사건번호선고일2011.11.18
요 지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05조 제3항에 따르며, 귀하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0. 1. 31 A사(이하 “회사”라 함)를 명예퇴직하여
2010.2.19. 퇴직
급여액 전액을 ○○○○종금의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여 과세이연하였고 원천
징수 납부한 퇴직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음
-
2011.9.7 위 개인퇴직계좌(IRA)를 해지함에 따라 ○○○○종금에서
퇴직일인 2010.1.31을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적용하고, 세법적용은 개인퇴직계좌 해지일이 속한 2011년 세법을 적용하여 퇴직소득공제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함
나. 질의요지
○
개인퇴직계좌 중도해지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액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④ 제1항의 퇴직소득(같은 항 제4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
가.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
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
직급여
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②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
로 한다.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중도인출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 제48조
【 퇴직소득공제 】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
의 금액
*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
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
③
법 제48조 제1항의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에 합산
한다.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6, 2011.10.24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제1
호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하는 것이므로,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
로 하는 것임
○ 원천세과-992, 2009.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5항 규정에 의해 과세이연계좌로 이전
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
속연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에 따라 과세이연계좌
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원천세과-2427, 2008.12.5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여 과세이연한 후 재취업
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개인퇴직계좌에서 일시금을 받는 때 근속연수 계산은 과세이연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