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515, 2009.06.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515(2009.06.1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외국계 한국법인에서 등기임원으로 2007.2.7부터 2011.3. 23까지 재직하였으며, 한국법인의 영업부진에 따라 2011.5.31.자로 한국법인 사무실 폐쇄와 함께 퇴직함
○
신청인은 퇴직시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 이외에 2009년 4월 구조
조정시 신청인을
제외한 노사협의위원회에서 본사와 직접 합의한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퇴직위로금을 수령함
-
신청인이 근무한 회사는 사규, 정관에 특별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2009년에는 구조조정을 위해 노사협의에 의하여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협의하여 시행한 것임
- 퇴직시 기퇴직한 직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퇴직계약서 작성함
나. 질의요지
○ 법정퇴직금외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515 (2009.06.17), 서면1팀-363(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
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552 (2005.12.16.)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 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235(2009.03.24.)
귀 질의의 경우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망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859(2009.03.04.)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
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877(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375(2000.11.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해당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54,2001.8.13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
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
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