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연금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6.20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46073-34, 200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46073-34, 2001.2.15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4항의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에 “지급된 연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음 | | | |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 | | 기타소득 =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 | (1-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 | | | | | ○ 위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이란 가입자가 가입계약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총지급예상액을 말하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연금저축 납입을 완료한 후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제2호 의 총지급 예상액에 기 지급한 연금이 포함되는 지 여부 - 총지급 예상액에 기 지급한 연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일정시점(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 이후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0󰡓이 되어 연금수령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12.27. 개정) ③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1.1. 개정)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2010.1.1. 개정)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 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2010.2.18. 개정) ③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⑥ 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2.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 의하여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영 제80조의2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 (2005.3.11. 개정)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46073-34, 2001.2.15 (질의4)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특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에󰡒지급된 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 포함되지 않음 (질의5) 연금저축 불입을 완료하고 일정기간 연금을 수령하다가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특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은 금액󰡓에󰡒기지급된 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기 지급한 연금을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지 여부) - 답변1 : 연금수령기간이 5년 이내의 경우 기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해지시 수령하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답변2 : 연금수령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기지급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해지시 수령하는 일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6) 질의5와 관련하여 기수령한 연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기연금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됨)을 환입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기 수령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질의7) 질의5와 관련하여 기수령한 연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지급액이 해지연도의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연금수령연도 기타소득으로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 예) 1차연도(’01) 연금수령액 10백만원 2차연도(’02) 연금수령액 10백만원 3차연도(’03) 연금수령액 10백만원 4차연도(’04) 중도해지수령액 70백만원인 경우 - 총 수령액 100백만원은 해지연도(’04) 기타소득인지 또는 ’01연도 기타소득 10백만원, ’02연도 기타소득 10백만원, ’03연도 기타소득 10백만원, ’04연도 기타소득 70백만원인지 여부 - 답변 : 기 수령한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