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청구하는 소송의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원의 귀속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11.02.25
요 지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 되는바, 부당해고기간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부당해고기간이 되는바, 부당해고기간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청구하는 소송의 청구인인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의 귀속시기
나. 사실관계
○ 근로자 갑은 A법인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07.12.31. 근로계약이 해지됨
○ 갑은 다른 해고근로자 12명과 함께 A법인을 피고로 하여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바
-
계약해지일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임금액 상당액(5,946,83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를 원고와 피고가 수용하여 조정결정으로 소가 종결된바 조정조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A법인은 2009.12.31.까지 갑에게 59,468,330원을 지급하며, 지급기일까지 미지급한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향후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함
○
A법인은 조정결정에 따라 갑에게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59,468,330원을
지급하면서 부당해고기간을 2008.1.1.부터 2008.12.31.까지로 보아 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
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
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하는 때
나. 관련사례
○ 법규과-493, 2009.11.24.(과세기준자문 회신)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286, 2007.07.04.
원고가 법원의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은 금원의 성질
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 뿐만 아니라
임금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였고 임금청구에서 자신의 연봉에
상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임금 등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소득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비록 법원은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소외 회사가 200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를 철회하고 원고가 위 일자에 소외 회사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화해권고 하였지만 이는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해고’라는 것으로부터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에
소외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해고기간 동안에 원고가 받아야 할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므로,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 대법원 93다21736, 1993.9.24.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에는 그 동안 근로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
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므로, 단체협약서에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인상을 결정,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매년 임금인상을 하여 왔다면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도 해고처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인상된 임금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대법원 92다39860, 1992.12.8.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
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