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의 구인광고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25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제45조의3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의 구인광고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 해당 신고포상금이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노동부의 불법직업소개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 관련 보도자료(’10.3.23.) - 직업안정법에 근거하여 불법 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 단속을 하고 있는바 -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의 구인광고를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자체 및 지방노동관서 또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 유효한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직업안정법 §45조의 3,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47) ㆍ 허위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 40만원 ㆍ 불법 직업소개자(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 100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賞金)과 부상(副賞)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賞金), 현상금(懸賞金), 포상금(褒賞金), 보로금(報勞金)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제84조의 2 또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6조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賞金)과 부상(副賞) ○ 직업안정법 제45조의3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7조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5조의3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 40만원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 기관 에 고발한 경우 :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법령”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나. 관련사례 ○ 소득46011-10214, 2001.03.15.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6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쓰레기의 무단투기나 소각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시ㆍ군ㆍ구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46073-158, 2002.11.28. □ 현황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 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바,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제6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하고, 그 신고자에게는 시, 군, 구 조례로 포상금액,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과태료의 80%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주는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질의사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의 규정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예시규정인지 열거규정인지 여부 (제1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 규정된 “상금과 부상”을 한정하는 열거규정임 (제2안)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에 규정된 “상금과 부상”을 예시한 예시규정임 □ 회신 귀 질의 1 및 질의 2는 각각 제1안에 의하여 처리 하기 바람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0호 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동조의 “상금과 부상”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 내지 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 83누 213, 1983. 12. 27)이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의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재정경제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열거규정이며, 따라서 열거되지 아니한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세과-1820, 2009.11.26.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거주자 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