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인 장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제가능한 보험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07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험료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험료와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기본공제대상자인 장남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2,400,000원, 일반보장성보험 800,000원 그리고 본인의 일반보장성보험 500,000원 불입 시 공제 가능한 보험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의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이 경우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⑭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제1항 제2호와 제2호의 2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