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며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된 수당 지급 시 비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1.05
요 지
일간 인터넷신문를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183, 2008.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3, 2008.12.30.
【질의】
일간 인터넷신문를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취재수당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과세소득에 해당함
〈을설〉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가. 사실관계
일간 인터넷 신문사로 일간 신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행하며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된 수당 지급
나. 질의요지
일간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
는
수
당 중 월 20만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
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
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
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
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
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