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명예퇴직으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11.01.1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회사의 내부의사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원급여 및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한 지급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363, 2006.03.20 및 서면1팀-666, 2005.06.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사규에 의하여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지급 명예퇴직위로금 : 기본급 × 직책수당 ×12개월분, 금25돈 지급 ○ 직원급여 및 퇴직금 지급규정 10. 퇴직금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장의 결재를 얻어 퇴직금 외에 별도의 특별위로금(기본금 및 직급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업무상 상병으로 퇴직하는 자 또는 순직자 -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자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 나. 질의내용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 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나. 관련사례 ○ 서면1팀-363, 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 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서면1팀-666, 2005.06.15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 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 다 계속 ·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사실상 임의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10121, 2001.02.14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법인46013-2451, 1999.06.30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ㆍ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