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등에 대한 의제원천징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01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외화표시채권 등”이라 하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시 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함)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등을 내국법인이 매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의제원천징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 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제외 채권【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 】 ④ 법 제73조 제8항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이 항 및 제138조의 3에서 “외화표시채권 등” 이라 하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시 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