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외화표시채권 등”이라 하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시 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함)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거래시 원천징수상당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등을 내국법인이 매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의제원천징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 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또는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제외 채권【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4항
】
④ 법 제73조 제8항에서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채권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이하 이 항 및 제138조의 3에서 “외화표시채권 등” 이라 하며, 당해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 등의 지급시 그 이자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