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이하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한다」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 질의의 경우 2001. 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 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제48조)와 연평균과세표준(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산정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2001. 3. 1.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A대학교는 1984. 2월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에게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과 별도로 자체 퇴직금지급규정인「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오던 중
2001. 2.28.에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완전 폐지하였으며 동시에 1984. 2월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에게는 「교직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였음
- 향후 A대학교가 20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시 퇴직소득세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해당 명예퇴직자가 A대학교에서 최초로 근무한 시점인지,
아니면 퇴직금 규정상의 퇴직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퇴직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
- 갑종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한한다
○ 퇴직소득의 범위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
-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
-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1~6호, 8호 생략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한사여 받는 경우
○ 퇴직금중간정산제도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150,1998. 7.31.
퇴직금 중간정산시의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기간으로 하며 이후 실제 퇴직시는 그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함
○ 소득46011-339, 1999.11.12.
퇴직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아 퇴직시에 퇴직급여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