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청약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9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중 제1호와 제4호만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과 근로자기본복지법에 의한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예탁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2001. 7월에 종업원이 우리사주 주식을 취득하여 동 주식을 ○○증권금융에 예탁하였고, 2002. 4월 배당지급시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 이어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음 예탁후 1년이 경과한 2002. 7월 ○○증권금융에서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구 조특법 제88조의 4 제1항 】 ①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 라 한다)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 2001년 5월 24일 법 개정시에 제1호의 보유기간이 개정전 2년 이상 보유에서 개정후에는 1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고 제4호의 예탁기간이 개정전 2년 이상 예탁에서 개정후에는 1년 이상 예탁하면 되도록 개정됨 ○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방법【구 조특법 제88조의 4 제2~3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법인의 주식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법인의 주식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함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의 예탁 및 인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 의 7 제1항 제4호】 4.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예탁 및 인출방법 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그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할 것 나. 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주식을 조합원계정에 예탁된 날부터 1년 이후에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것. 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인출된 주식은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반환할 것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근로자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자사주의 예탁기간】 ① 조합원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할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