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 즉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② 동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 기금의 관리운영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를 말함)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연금기금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의 원천징수면제여부에 대하여
(갑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공단 명의로 금융거래된 모든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을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만 모든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기금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 법인의 정의와 설립【
민법 제33조
및
민법 제34조
】
법인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민법 제33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4조
)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있는 법적 인격자를 말하며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됨
○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
기금관리기본법적용을 받는 기금은 모두 내국법인으로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3~5호 생략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3항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서이46012-10574,2002.03.21
제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642,1998.03.14
제목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관리 운용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09,1998.01.14
제목 :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