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임.
[회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① 동 기금에 대한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별도의 고유번호 즉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나 ② 동 기금과 관리운영주체인 ○○공단이 동일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 기금의 관리운영만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를 말함)에는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연금기금과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의 원천징수면제여부에 대하여 (갑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공단 명의로 금융거래된 모든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을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만 모든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기금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 법인의 정의와 설립【 민법 제33조 및 민법 제34조 】 법인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민법 제33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4조 )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있는 법적 인격자를 말하며 법률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됨 ○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 기금관리기본법적용을 받는 기금은 모두 내국법인으로 1. “내국법인” 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3~5호 생략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 】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3항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서이46012-10574,2002.03.21 제목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642,1998.03.14 제목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관리 운용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의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09,1998.01.14 제목 :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