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금융기관이 본점일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1. 질의내용
○ ○○은행ㆍ○○은행은 2001.10.31일자로 합병예정이며 법률상 신설은행을 설립하고 ○○은행과 ○○은행은 해산하기로 할 때 지급조서의 제출시기, 지급조서 제출 관할세무서, 전산자료 제출시 일괄납부신청 및 승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지급조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있다.
○ 납세지의 변경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제3항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법인의 상대방 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변경을 신고하여야 함
○ 가산세의 적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7항
법인이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 제출기한 전에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과세표준 확정신고ㆍ중간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 및 불분명 가산세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