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11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기금을 운용하는바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 전력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전기사업법 제48조 】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ㆍ관리【 전기사업법 제52조 】 ① 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고금정의【 국고금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 ○ 국고금관리법이 적용되는 기금【 국고금관리법 제3조 제1항 2호 】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제외한다 ※ 국고금관리법 적용제외 기금【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 】 1.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 2. 고용보험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 국민연금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2조 】 ①, ②항 생략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기금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나. 관련예규 ○ 재법인46012-196,2002.12.9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운용소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