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기금을 운용하는바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정부가 설치하고 당해 기금의 운용ㆍ관리 주체는 전기사업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므로(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 전력연구원장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포함) 당해 기금의 운용소득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동 기금은 국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전기사업법 제48조
】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ㆍ관리【
전기사업법 제52조
】
① 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고금정의【
국고금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
○ 국고금관리법이 적용되는 기금【
국고금관리법 제3조 제1항 2호
】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제외한다
※
국고금관리법
적용제외 기금【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
】
1.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
2.
고용보험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
국민연금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
○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2조
】
①, ②항 생략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기금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나. 관련예규
○ 재법인46012-196,2002.12.9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운용소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타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