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19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 1의 경우 주식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ㆍ분할로 인한 주권의 교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2의 경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로부터 당해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는 예탁자계좌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질의 내용 2001년 9월 1일자로 자회사인 ○○은행, ○○증권, ○○캐피탈, ○○투신운용의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인 ○○지주회사를 설립된 경우 (지주회사의 결산기준일은 12월 31일임) (질의1)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이전 회사의 주식보유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2) 3월 결산기인 이전회사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3)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라 함은 명부주주(○○원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도 포함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률 ○ 주식이전( 금융지주회사법 제31조 ) 금융기관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주는 당해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를 새로이 설립하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 받음으로써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된다.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이상 보유 - 당해 법인이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소액주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