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가급여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9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6호, 2001.12.31)제19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인개별카드의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2001.11.1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됨 - 산전후휴가 : 휴가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연장된 3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 지급함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가급여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와 과세되면 원천징수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소득46073-216, 2001.11.19 - 고용보험에 의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합산되어야 하므로, 당해 급여의 지급대상자 소속 회사에 아래와 같이 통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 법인46012-2116, 2000.10.1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이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