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30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의 감면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 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 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감면신청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조 제10항 】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 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감면의 범위 【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 - “감면”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 제1항, 제89조의 2, 제89조의 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