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 주식저축의 경우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 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서이46013-10994호와 관련하여 분할납입방식의 근로자 주식저축의 경우 최종 저축금액 불입일로부터 1년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불입액 전액에 대하여 해지 추징세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서일46011-10013호와 관련하여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보험차익의 과세기간은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 보험료를 불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일까지입니다.
1. 질의 내용
2001. 1.16. 비과세 근로자 주식 저축에 가입하였고, 2001. 1.16. 13,000,000원, 2001.1.26. 5,400,000원, 2001.12.17. 11,600,000원을 저축한 후(저축금액 : 30,000,000원) 2002. 4.19. 해지 한 경우 이에 따른 해지 추징세액의 대상범위는 ?
공제(보험)계약을 만기 이전에 거치전환특약가입으로 보험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보험차익 과세기간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연장된 만기 기간까지 계산할 것인지, 만기가 연장되기 전의 당초 만기일까지 계산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