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항 제5호 신설에 따라 2003.1.1일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 내용
○ 리스회사로부터 소형승용차를 임차하고 그 사용료로 매월 일정액의 리스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제외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제4항 제5호】
1. 의료보험법ㆍ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1999. 10. 30 신설)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1999. 10. 30 신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2002. 12. 30 개정)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2002. 12. 30 신설)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 (2002. 12. 30 신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2.12.30.17829호 제14조 제3항】
① 제121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소득세를 결정하는 분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 2 제4항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 2 제4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