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 내용
○ 비상근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의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전액공제되는 보험료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건강보험가입자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ㆍ병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등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비상근 또는 시간제 근로자(시간강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