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은 동조항 3호의 요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자동이체시)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받을 수 있음
1. 질의 내용
○ 전소유자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01.12월에 주택을 취득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이자를 상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을 충족해야하나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며, 채무자 명의변경후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음
(을 설)
주택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실질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하여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채무자 명의 변경전 주택양수인이 상환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병 설)
전소유자로부터 인수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명의 변경전후 이자상환액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포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제6항
)
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 계산
②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