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2000.6.28 갑이 ○○증권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 주식 1,832주를 예탁하고 있던 중 2002.6.7 ○○전자 주식을 실물인출 하였음.
2002.6.30 기준일로 하여 ○○전자 주식에 대하여 중간배당이 실시되었고 갑은 2002.8.23 ○○증권 ○○지점에 ○○전자 주식 1,832주를 예탁하였음
이 경우 갑에게 배당금 지급시 장기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①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식을 제외하기 위해서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배당금 지급대행을 요청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