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6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2000.6.28 갑이 ○○증권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전자 주식 1,832주를 예탁하고 있던 중 2002.6.7 ○○전자 주식을 실물인출 하였음. 2002.6.30 기준일로 하여 ○○전자 주식에 대하여 중간배당이 실시되었고 갑은 2002.8.23 ○○증권 ○○지점에 ○○전자 주식 1,832주를 예탁하였음 이 경우 갑에게 배당금 지급시 장기보유로 인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 ① 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않는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식을 제외하기 위해서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배당금 지급대행을 요청하여야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