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6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함.
[회신]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의2의 경우 유상감자 대상이 확정되는 구주권 제출종료일을 배당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 질의 내용 ○○증권은 유상소각을 하기 위하여 장외에서 주주들의 주식을 주당 2,000원에 매입할 계획이며 2002.9.27부터 2002.10.28까지 주주들로부터 유상소각신청을 접수받아 유상소각을 신청한 주주들에 한하여 2002.11.15 유상소각 대금을 지급할 예정임 (주주의 취득가액이 주당 2,000원미만인 경우 유상소각대금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유상소각대금 지급시 의제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예정임 (질의1)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여 유상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된다면 주식보유계산시 배당기준일은 언제인지 이는 일반적으로 유상감자를 하는 법인이 자본감소기준일을 정하여 자본감자 대상을 확정하는 것과 같으며 배당법인이 일정한 날을 정하여 배당을 지급할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유상소각대상자가 확정된 날을 배당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