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6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봄.
[회신]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1. 질의 내용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근거하여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설정ㆍ운용하고 있으며, 당사가 운용중인 2개 펀드(A형, B형 펀드 설정일 : 2002년 1월 24일)의 경우 펀드의 원본이 마지막으로 손실이 난 해당일(A형, B형 : 2002년 4월 25일)에 실제 주식보유비율과 평균 주식보유비율이 각각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후에 원본 손실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향후 펀드의 원본이 펀드 만기일까지 회복되지 않고 손실이 지속된다면 펀드의 원본이 마지막으로 손실이 난 해당일 이후에 실제 주식보유비율과 평균 주식보유비율이 70%에 미달한다 하여도 펀드의 실제 주식보유비율과 평균 주식보유비율이 70%로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