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액면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2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 2, 질의 3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결산일 이후에 퇴직하고 지급받은 자사주 배당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의 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4 제7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한 현금 배당과 관련하여 (질의 1) ○○증권금융에서 인출하여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한 주식에 대하여 향후 도래하는 결산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현금배당을 지급시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 2) 예탁기간이 1년이상 경과된 시점에 퇴직한 퇴직자가 받는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 (질의 3) 우리사주조합원이 결산일에 퇴직한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 4)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자의 주식을 개인적으로 추가 매입한 경우 추가 매입한 주식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제7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식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 일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