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분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9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질의 내용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의 잔여 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잔여재산도 현금 배분하기로 하였고, 잔여재산 중에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하지 않은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데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 1) 금융기관이 조합원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2) 조합원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3-3123, 95.8.1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 교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